이 기금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 따라서 설치를 원하는 사업장이 설치대상이 된다. 다만, 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, 기금의 운영·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·규제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. ‘기금’의 수익금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, 우리사주 주식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,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, 장학금,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,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에 사용한다. ‘기금’의 기관으로는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·이사· 감사가 있다.
